개인택시 사업자의 경비 부담을 국세청 자료로 확인하나요?

    2026. 2. 28.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비 부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용으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경비처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료비: 택시 운행에 사용된 유류비
    2. 보험료: 자동차보험 등 업무 관련 보험료
    3. 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4. 차량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수리비
    5. 무선통신비: 업무용 휴대폰 요금 등
    6. 세금과 공과금: 자동차세, 면허세 등

    이러한 경비는 사업용 계좌나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증빙 관리가 용이합니다. 다만, 사업용과 개인용 비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적절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이러한 경비 지출 내역을 신고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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