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트레이너 양성 및 피트니스 경영자문 컨설팅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8.

    개인사업자로 트레이너 양성 및 피트니스 경영 자문 컨설팅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결론: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너 양성 및 피트니스 경영 자문 컨설팅 사업의 경우, 관련 업종 코드를 정확히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인허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및 방법:

    1. 사업자 유형 선택:

      • 사업의 성격에 따라 면세사업자 또는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트레이너 양성 및 컨설팅 사업은 일반적으로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며, 예상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사업 개시일 확인 및 등록 시기:

      • 사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신청 방법:

      • 세무서 방문: 사업장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본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업종 코드 선택:

      • 트레이너 양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강사' (업종 코드: 940904) 또는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업종 코드: 924101) 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창업 감면 혜택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트니스 경영 자문 컨설팅: '경영 컨설팅업' (업종 코드: 742200) 또는 '기타 전문 서비스업' (업종 코드: 749900) 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PT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 코드: 525101) 등을 부업종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필요 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신청서
      • 본인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인허가 또는 등록 대상 업종의 경우 관련 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6. 발급:

      • 신청 후 사업장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보통 2~3일 이내에 발급되며, 세무서 방문 시에도 당일 또는 며칠 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사업자등록 시 업종 선택은 세금 신고 및 세무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후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만약 센터를 대관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센터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비용 처리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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