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없이 개인 사업자를 시작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8.

    사업장 없이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자택 주소나 지인의 공간을 활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집 주소로 등록이 가능하며, 어려운 경우 무상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지인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사업장 없이 개인사업을 시작할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 소재지로 본인 거주지 주소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공간을 임차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기반 사업의 경우 이러한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세부 절차 및 고려사항:

    1. 사업장 소재지 등록:

      • 자택 주소 활용: 디자인, 컨설팅, 전자상거래 등 일부 업종은 자택 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인 공간 활용: 집주인의 동의가 어렵거나 특정 업종의 경우, 부모님, 형제, 지인 등 타인의 주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공간의 소유주와 무상임대차 계약서 또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동일한 주소지에 여러 사업자가 등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나, 공간을 분할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등은 임대차 계약 시 사업자 등록 금지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업자 등록 신청: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본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 시), 무상임대차 확인서(해당 시) 등이 있습니다.
    3. 업종 선택:

      • 사업의 종류에 맞는 업종 코드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통신판매업 등은 전자상거래 관련 코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사업장 소재지 등록 가능 여부는 업종의 특성 및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자 등록 후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관련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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