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은 어떻게 회계 처리되나요?
2026. 2. 28.
토지 취득 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자본적 지출로 처리됩니다. 이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 주택건설업체 등이 분양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는 회계상으로는 취득원가에 가산하지만, 세법상으로는 해당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와 세무상 처리가 달라지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설자금 이자: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건설자금 이자로 보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자산이 완성되어 사용 가능하게 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를 포함합니다.
토지 취득 이후 발생 이자: 토지 취득 이후에 발생한 차입금 이자 중, 해당 토지를 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 경우, 즉 토지 자체의 가치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자는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해당 토지의 취득 목적, 회계 처리 방식, 관련 법규 및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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