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어떤 세제 혜택이 있나요?

    2026. 2. 28.

    명예퇴직수당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시면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명예퇴직수당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해당 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 납부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유예됩니다. 즉, 퇴직 시점에 세금을 즉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세액 감면 혜택: IRP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11년째부터는 40% 감면)
    3.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IRP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실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4.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연금 형태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어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참고: 명예퇴직수당을 일반 계좌로 수령한 후 IRP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체해야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계좌 취급기관에 '퇴직소득 과세이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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