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의 직권 경정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2026. 2. 28.
네, 세무서의 직권 경정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직권 경정 결정이란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경정청구 없이도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세무서의 직권 경정 결정에 대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해야 합니다.
- 심판청구: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심판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직권 경정 결정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적절한 불복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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