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1대1 영어과외 사업자 등록 신청 전 대학생일 경우 교육청에 등록해야 하나요?
2026. 2. 28.
대학생이 자택에서 1대1 영어 과외를 하는 경우,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등록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학생은 교육청 등록 없이도 과외 활동이 가능합니다.
근거:
- 교육청 등록 면제 대상: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개인과외교습자로 교육청에 신고하거나 등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교육청 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 등록: 교육청 등록 의무는 없지만, 과외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생의 경우 소득 규모나 활동 형태에 따라 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면,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신고 의무: 교육청 등록 의무는 없으나, 과외 활동으로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상 소득이 연간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세금 납부액이 없을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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