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 시 법적으로 보호받는 최저 생계비는 얼마인가요?

    2026. 2. 28.

    급여 압류 시 법적으로 보호받는 최저 생계비는 월 250만 원입니다.

    이는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이전에는 월 185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었으나, 현실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생계비계좌'라는 별도 계좌에 예치될 경우 압류가 금지되며, 해당 계좌는 금융기관별로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의 예금 중 나머지 금액만큼도 압류가 금지됩니다.

    또한,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까지, 만기환급금 및 일부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러한 상향된 금액은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생계비계좌는 어떻게 개설할 수 있나요?
    급여 압류 시 압류금지 금액이 상향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압류금지 생계비 외에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급여 압류 시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