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에 합산되는 소득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보수 외 소득입니다. 이 기준 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월액 산정 기준:
예시: 만약 연간 근로소득 외 소득이 2,500만원이라면, 초과분 5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416,667원이 소득월액으로 산정됩니다. 이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7.09%)과 장기요양보험료율(0.92%)을 곱하여 추가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