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건당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합리적인 범위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와 달리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보아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