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원칙적으로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의 20%입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거나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금액에서 해당 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율(60% 또는 80% 등)을 적용하거나, 실제 소요된 비용이 더 크다면 그 실제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