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침 제3항과 제4항의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침 제3항과 제4항의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2026. 6. 23.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침 제3항과 제4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및 연장근로에 관한 강행규정을 준수하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선수의 훈련 및 대회 참가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휴식 보장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수정 방향
근로시간의 명확화: 제3항의 '훈련 시간 외' 또는 '휴일' 훈련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 또는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 적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휴식권 보장: 제4항의 '휴식 또는 휴가 부여'는 사용자의 재량적 조치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및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법적 의무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휘·감독의 한계: '훈련 일정 외의 시간'에 대한 지도자의 지휘·감독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하여, 휴게시간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 제안(예시)
제3항(수정안): "단원의 훈련시간은 제11조 계약에 따른다. 전지훈련 및 대회 출전 시 발생하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보상휴가를 부여한다. 훈련 일정 외의 시간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지도자의 지휘·감독은 근로시간 내로 한정한다."
제4항(수정안): "단장은 훈련 및 대회 참가로 인한 피로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및 휴가를 보장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휴일근로를 대체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주의할 점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휴일 대체나 보상휴가제 도입은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강행규정 우선: 취업규칙이나 운영 지침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이며, 법적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적용 제외 확인: 해당 직장운동경기부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일반적인 근로자성을 가진 선수라면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