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번개장터에서 월 180만원의 중고거래 소득이 발생했는데, 이 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28.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번개장터와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월 18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일회성 중고거래는 소득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거래 횟수, 판매 금액,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환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그리고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공단은 중고거래 플랫폼의 거래 기록 등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과 신고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유지와 관련하여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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