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28.
면세 농산물을 구매하여 가공한 후 판매하는 경우, 가공된 최종 제품이 과세 대상이라면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면세로 구입한 원재료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이 과세 대상인 경우, 해당 제품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과세 대상: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한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의제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 공제 대상 품목: 농·축·수·임산물 및 소금, 김치·두부 등 단순 가공 식료품 등이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제 요건: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 재화를 생산하거나 과세 용역을 창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면세로 구입한 쌀을 원료로 하여 빵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빵은 과세 대상이므로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쌀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실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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