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 후 이월공제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6. 2. 28.
법인세 수정신고 후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이월공제세액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신고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추가 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를 계산하여 신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메뉴를 통해 기존 신고 내역을 불러온 후, 추가 세액과 가산세를 입력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이후 국세청의 확인 절차를 거쳐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가 고지되면, 고지된 날짜에 즉시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및 제126조 제5항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 여부와 감면 배제 순서를 검토하여 이월공제세액을 이월하거나 차감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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