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노무를 제공했을 경우 단기노무제공자 신고를 2월 15일까지 해야 한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것이 맞는 건가요?

    2026. 2. 28.

    네, 맞습니다. 단기 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1월에 노무를 제공하셨다면 2월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놓치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자진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지연 시에는 가산세 또는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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