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각감가상각비조정에서 시인부족액이란 무엇인가요?

    2026. 2. 28.

    시인부족액이란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인정되는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감가상각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지만, 세법상 인정되는 상각범위액이 120만원이라면, 20만원이 시인부족액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인부족액은 당기 또는 차기 이후의 사업연도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이는 비용의 과다 계상을 통한 과세소득 조작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전기에서 이월된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각부인액 범위 내에서 시인부족액만큼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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