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되는 직전년도 수익 기준이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을 때, 해당 연도 7500만원 미만까지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나요?

    2026. 2. 28.

    2023년부터 프리랜서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했으나,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당해 연도 수입금액 기준도 중요합니다.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연도(2023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2024년 귀속 소득)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2024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고,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2025년 5월)에 해당 연도(2024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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