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과점은 과세 사업자인가요, 면세 사업자인가요?

    2026. 2. 28.

    청과점의 경우, 판매하는 품목에 따라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 여부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신선한 과일 및 채소 자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지만, 과일을 가공하여 만든 주스, 푸딩, 젤리, 에이드, 빙수, 수제잼, 청 등과 같은 가공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대상입니다.

    근거:

    1.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중 전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정미,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은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는 면세에 해당합니다.

    2. 가공식료품의 과세: 과일을 가공하여 만든 주스, 푸딩, 젤리, 에이드, 빙수, 수제잼, 청 등은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과일을 갈아 만든 주스나 설탕 등을 첨가하여 만든 청은 가공된 식료품으로 분류됩니다.

    3. 겸영 사업자 등록: 만약 청과점에서 면세 품목(신선 과일/채소)과 과세 품목(가공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업종 코드: 과일 및 채소 소매업은 일반적으로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지만, 가공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업종 코드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스 전문점 등 음료 제조 및 판매와 관련된 업종 코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판매 품목과 사업 형태에 맞는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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