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지급 시 통상시급에 포함되나요?
2026. 2. 28.
육아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육아수당은 자녀의 유무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지므로,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육아수당(월 20만원 이내)은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지침에서도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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