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OT제와 포괄임금제 계약 내용 비교 설명해줘.

    2026. 2. 28.

    고정OT제와 포괄임금제 계약 내용 비교

    고정OT제와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또는 업무 특성상 일정 시간의 초과근로가 예상될 때 활용될 수 있는 임금 계약 방식입니다. 두 제도는 유사해 보이지만, 임금 구성 방식과 추가 지급 의무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1. 고정OT제 (고정연장근로수당)

    • 개념: 기본급 외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시간의 연장근로가 예상될 경우, 해당 시간만큼의 수당을 기본급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합니다.
    • 임금 구성: 기본급과 각종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추가 지급 의무: 약정된 고정OT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발생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적용: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더라도 합의 하에 도입할 수 있으며, 일반 사무직 등 다양한 직종에 적용 가능합니다.

    2. 포괄임금제

    • 개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복수의 임금 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업무 특성상 초과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임금 구성: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지급하거나, 기본급 외에 법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개별 수당 항목의 구체적인 산정 내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추가 지급 의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 약정된 총액 외에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지급된 법정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적용: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 구분 | 포괄임금제 | 고정OT제 | |---|---|---| | 임금 구성 | 기본급과 수당 구분 없이 총액으로 지급 (또는 정액수당) | 기본급과 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급 | | 유효 요건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매우 엄격함) |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해도 합의 하에 도입 가능 (유연함) | | 추가 수당 | 유효하면 추가 지급 의무 없음 | 약정 시간 초과 시 추가 지급 필수 |

    결론적으로, 고정OT제는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반면, 포괄임금제는 유효한 경우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입니다. 계약 시에는 이러한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근로 형태와 조건에 맞는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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