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방소득세 이자소득 위택스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28.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시 이자소득에 대한 위택스(www.wetax.go.kr)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2. 신고 메뉴 선택:

    • 메인 화면에서 '신고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 '법인소득분 신고' 순서로 이동합니다.

    3.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시 이자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이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특별징수신고' 메뉴에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선택합니다.
    • 2025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주의: 개인에게 지급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명세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제출 서식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서식을 따르며, 위택스를 통한 전자 제출이 가능합니다. 회계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파일이나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기한 준수:

    •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의 제출 마감일은 일반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4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시흥시청 블로그 안내에 따르면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3월 3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된 바 있습니다. 정확한 기한은 해당 연도의 법령 및 지자체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를 통해 정확한 세금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작성 요령 및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내국법인이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
    •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있으며, 소득 지급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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