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채소를 가져와서 손에 들려 판매해야만 면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2026. 2. 28.
신선한 채소를 판매할 때 면세 적용 여부는 단순히 손에 들고 판매하는지 여부보다는, 해당 채소가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신선한 채소 자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공 과정이나 판매 방식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중 전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정미,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은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신선한 채소는 일반적으로 이 기준에 부합하여 면세로 취급됩니다.
가공 및 포장의 영향:
- 단순 가공: 채소를 세척하거나, 단순히 절단하는 등의 가공은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으로 간주되어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과세 가능성: 그러나 채소를 삶거나, 첨가물을 넣어 가공하는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는 가공이 이루어지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예: 트레이에 담아 랩핑 후 라벨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데친 채소류'의 경우에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선한 채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가공 여부와 포장의 목적 및 방식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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