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한다는 문구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줘. 너무 애매한 설명인 것 같아.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한다는 것은, 상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포장되어 거래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운반이나 보관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과는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상품이 그 자체로 하나의 판매 단위가 되어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포장된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상품의 가치 증대 및 판매 용이성: 판매 목적의 포장은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가 구매하기 용이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김치를 1kg, 3kg 단위로 용기에 담아 밀봉하고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운반 편의와의 구분: 단순히 대량의 상품을 운반하거나 보관하기 위해 임시로 포장하는 것은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 공장에서 생산된 김치를 벌크 상태로 식당에 공급하기 위해 임시로 포장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형태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규 및 유권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김치, 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의 경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장이 상품의 판매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품을 포장할 때 해당 포장이 최종 소비자의 구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판매 단위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개별 소비자가 바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포장되었다면 판매 목적의 독립된 거래 단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