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아닌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과세관청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6. 2. 28.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셨다면, 이는 부당한 처분일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할 자료:

    1. 주식 소유 현황 증빙:

      • 본인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예: 주식 거래 내역, 주주명부 사본, 주식 양수도 계약서 등)
      • 특수관계인과의 합산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 (해당하는 경우)
    2. 경영 참여 부재 증빙:

      •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 (예: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참석 기록 부재 증명, 법인 운영 관련 의사결정 참여 이력 없음 증명 등)
      • 대표이사, 등기이사 등 등기부등본 상의 직책이 명목상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예: 실제 업무 수행 내역, 급여 수령 내역 등)
    3. 기타 소명 자료:

      • 명의만 빌려준 경우, 명의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확인서
      • 주식 양도 사실이 있는 경우, 주식 양도 계약서 및 관련 증빙
      •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일체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과세관청에 과점주주가 아님을 소명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과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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