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의 이유로 퇴사 시 제출하는 진단서에 '회사업무불가'라는 소견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2026. 3. 1.

    네,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출하는 진단서에 '회사업무불가' 또는 '직무 수행 곤란'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질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며, 진단서에는 질병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이 근로 기간 중임을 명시하고,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진단서와 함께 회사에 병가나 휴직을 요청하는 등 이직 회피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인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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