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마지막 달 급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시키지 않고 추후에 지급할 경우, 연차수당 지급 시기와 관련하여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2026. 3. 1.
퇴사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사 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퇴직 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된 날이 포함된 달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퇴직으로 인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추후에 지급하게 된다면, 해당 지급 시점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연이자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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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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