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비정기 상여금 포함 4대 보험료 산정이 적용되나요?
2026. 3. 1.
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4대 보험료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정기적인 상여금이라 할지라도 지급의 근거, 지급 조건, 지급 시기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 보수총액 포함 원칙: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지급 기준과 관행이 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은 상여금의 지급 방식이나 빈도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4대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판례: 법원 판례에서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지급의 성격과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비정기적인 상여금이라도 일정한 지급 기준과 관행이 있다면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참고:
-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경영 성과급이 사규에 규정되어 있고, 노사협의회 의결 및 이사회 결정을 통해 지급되며, 매년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경우, 비록 비정기적이라 하더라도 4대 보험료 산정 시 보수총액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인정상여금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4대 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4대 보험료 보수월액 변경 신고 의무 여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퇴직 시 상여금의 퇴직금 산정 반영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인정상여금의 세무상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