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학 중 한국 주식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일본에서의 세금 납부 여부와 신고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3. 1.
일본 유학 중 한국 주식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일본에서 세금 납부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일본에서의 거주자 여부 및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일본에서 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 한국 주식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일본에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일본 거주자 판단: 일본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일본의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유학생이라 할지라도 일본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며 생활 기반을 두고 있다면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 소득: 일본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본에서 납세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한국 주식 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 배당금 등은 일본에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한일 조세조약: 한국과 일본 간의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 거주자로서 한국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일본에서의 세금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절차:
- 소득 파악: 한국 주식 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매매차익, 배당금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세금 신고: 일본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매년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 주식 투자로 발생한 소득도 이 기간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일본 국세청(National Tax Agency, NTA)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유학생의 체류 자격, 체류 기간, 소득의 종류 등에 따라 세금 신고 의무 및 적용되는 세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도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중과세 방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세금 신고 의무 및 절차는 일본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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