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이 수시로 변경될 경우 임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8.
출퇴근 시간이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 임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시간급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계산하며,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 계산의 기본 원칙:
- 시간급 임금: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은 시간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초과근로수당: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법정기준시간 이내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법정기준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출퇴근 시간 변경으로 인해 기본급이 변동될 경우, 변경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정확한 임금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본인의 근로시간, 임금 산정 방식, 가산임금 지급률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급여 계산에 오류가 있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사업장 내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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