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 대여 시 연간 이자 합계액이 600만원이면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6. 2. 28.

    가족 간 금전 대여 시 연간 이자 합계액이 600만원이라도 원천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결론: 가족 간 금전 대여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이자를 지급하는 차입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합계액이 600만원이라 할지라도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1. 원천징수 의무: 이자를 지급하는 차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5%(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입니다.
    2.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증여세 관련 유의사항: 가족 간 금전 대여 시 적정 이자율(연 4.6% 이상 권장)을 적용하지 않거나, 법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주고받는 이자의 차이가 연 1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간 이자 합계액이 600만원인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 한도(연 1천만원) 내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원천세 신고 의무는 별개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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