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계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6. 2. 28.

    양육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다른 수당의 산정에도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임금 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

    1.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양육수당과 같이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이러한 각종 수당의 지급액이 늘어나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집니다.
    2. 임금 체계의 혼란: 통상임금은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육아수당은 자녀 유무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의 성격과 맞지 않아 임금 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해석의 불확실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하고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육아수당은 이러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육아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 및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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