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2026. 3. 1.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신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과 함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그리고 대표자를 명시한 동업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세무서에서는 공동사업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이러한 서류를 요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만약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신 후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실 계획이라면, 먼저 공동사업자 간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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