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수술로 업무 불가 처리되어 회사에서는 건강상 이유로 사직 처리했지만, 본인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2026. 3. 1.

    네,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가 불가능하여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하였으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되지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퇴사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요건:

    1. 질병·부상으로 인한 업무 수행 곤란: 퇴사 당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필요하며, 진단서에는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이직 회피 노력: 회사에 질병 상태를 알리고,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 등을 요청하는 등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근무 조건 변경이나 휴직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사업주 확인서 등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피보험 단위 기간 충족: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근로의 의사와 능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이직확인서 (퇴사 사유에 건강상 이유 명시)
    • 의사 진단서 (업무 수행 곤란 및 치료 기간 명시)
    • 사업주 확인서 (이직 회피 노력에 대한 내용 포함)

    정확한 수급 자격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과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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