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시, 중도 입사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3.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월별 개근 여부에 따라 1일씩 발생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율로 일할 계산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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