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사람의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2년이 지난 경우에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26. 3. 1.

    네, 사망한 사람의 장애인증명서 발급은 가능하며, 사망 후 2년이 지났더라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망하신 부모님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발급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과거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절차:

    1. 장애인증명서 발급: 장애인증명서는 해당 장애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사망자의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까지 장애인 요건을 충족했다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등록증명서,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발급됩니다. 발급 기관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장애인이 등록된 시·군·구청입니다.

    2. 연말정산 공제 적용: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연도(예: 2023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3년 중에 사망하신 부모님에 대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사망일 전날까지 장애인 요건을 충족했음을 장애인증명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3. 경정청구: 만약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되었고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하여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시에는 사망한 부모님의 장애인증명서와 함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공제 대상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장애인증명서 필요)

    유의사항:

    • 장애인증명서 발급 및 경정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주민센터,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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