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더 내더라도 매출액이 거의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인정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1.
매출액이 거의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인정되도록 신고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발생한 필요경비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매출액을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은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누락하는 것이므로 세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 발생한 경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매출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추계과세: 장부 기록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비정상적인 신고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정확하게 증빙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장부 기록을 통해 실제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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