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6. 3. 1.
회사가 폐업하여 연차수당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자금 사정으로 인해 즉시 지급이 어렵다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의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도산대지급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체불임금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계연도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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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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