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소견서 없이 회사에서 눈으로 인한 업무 불가 사유로 이직확인서에 기재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2026. 3. 1.

    의사 소견서 없이 단순히 '눈으로 인한 업무 불가' 사유로 이직확인서에 기재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 해당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에 부족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서는 추가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발급: 현재 진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업무 수행 곤란' 또는 '회사업무 불가'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명확히 기재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 이직 회피 노력 증빙: 회사에 병가나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메일, 문자 메시지, 회사 확인서 등)를 준비하시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갖추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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