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임에도 3.3%로 원천징수된 경우, 사업주에게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2026. 3. 1.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의 사업소득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의 정정 신고 요청:
- 사업주에게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설명하고, 3.3% 원천징수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업무 지시 내용,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대체 인력 투입 가능성 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요청:
- 근로자로서 당연히 가입되어야 하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가입 시, 과거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한 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 발급 요청:
- 사업주에게 3.3% 원천징수된 내역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합니다.
노동청 등 관련 기관 상담:
- 사업주가 정정 신고나 4대 보험 가입 요청을 거부하거나,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상담 및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임에도 3.3%로 원천징수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항목 누락이나 신고 기한 초과로 인한 가산세 발생, 4대 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실업급여 및 산재 보상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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