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각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에서 어느 칸의 금액을 조정등록해야 하나요?

    2026. 3. 1.

    미상각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에서 조정등록해야 하는 칸은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입니다.

    • 상각부인액: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추후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추인될 수 있습니다. 조정등록 시에는 '유보(발생)'로 처리하여 소득처분합니다.
    • 시인부족액: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전기에서 발생한 상각부인액(유보 잔액)이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추인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금액을 조정등록해야 하는지는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계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메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합계등록' 버튼을 통해 소득처분(유보 또는 추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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