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판단 시 '실질적인 근로 제공 형태'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2026. 3. 1.

    근로자성 판단 시 '실질적인 근로 제공 형태'란 계약서상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방식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 제공 형태를 판단합니다:

    1. 지휘·감독 관계: 사용자가 업무 내용, 수행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2.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3. 업무 대체성: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등 업무의 대체 가능성 여부
    4.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업무에 필요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근로자 본인이 소유하는지 여부
    5. 보수의 성격: 지급받는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등 보수의 성격
    6. 계속성 및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7.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상관없이 실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프리랜서'라는 계약 명칭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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