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통근 시간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1.

    회사가 통근버스를 제공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 실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통근 곤란'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의 왕복 소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을 포함하며, 회사가 통근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인 통근 곤란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 시 실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에 유리합니다. 증빙 자료로는 교통카드 사용 내역, 지도 앱상의 다양한 경로 비교 결과, 실제 통근 경험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적인 수급 자격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제출된 서류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통근 시간이 3시간 미만인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상황은 있나요?
    통근 시간 증빙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시 '통상적인 교통수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사가 통근버스를 제공하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 시 통근 시간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