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퇴직연금 중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 3. 1.
은행 퇴직연금의 경우,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도 해지가 어렵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로, 원칙적으로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해지(인출)를 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 가능 사유:
- 무주택 가입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 보증금 마련: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야 할 때 가능합니다. (개인형IRP는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나, DC형의 경우 동일 회사 재직 중 1회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능합니다.
-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주거 시설의 전파, 반파, 유실 또는 가족의 실종,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능합니다.
중도 해지(인출) 시 세금: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인출)할 경우, 인출 사유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인출 금액과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금융기관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 시 급여 수준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중도 인출이 필요한 경우 DC형이나 IRP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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