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고 할 때, 보험 적용 범위에 개인사업자도 포함되나요?
2026. 3. 1.
네, 개인사업자도 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보험인지에 따라 적용 범위와 가입 방식이 달라집니다.
1.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개인사업자는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대표자나 특정 업종의 사업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나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타 보험 (상해보험, 생명보험 등)
-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 상해보험, 생명보험 등 다양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들은 개인사업자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험 상품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주의사항: 보험 상품에 따라 가입 자격, 보장 내용, 보험료 산정 방식 등이 다르므로, 가입 전에 반드시 해당 보험 상품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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