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에 연차가 1개월마다 1개씩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1.
2025년 8월에 입사하시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개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년 8월부터 매월 개근하시면 연차가 1개씩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8월에 입사하여 2026년 7월까지 근무하신다면, 매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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