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인스타그램 영상 업로드 후 수익 창출, 링크를 통한 제품 판매, 가게 위탁 판매 순서로 진행할 경우, 현재 정보통신업(921505)과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으로 충분하며 추후 업종코드 변경이 가능한가요?
2026. 3. 1.
네, 현재 정보통신업(921505)과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 후, 사업 활동의 변화에 따라 추후 업종코드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 활동에 대한 답변:
유튜브/인스타그램 영상 업로드 후 수익 창출, 링크를 통한 제품 판매, 가게 위탁 판매 등의 활동은 현재 보유하고 계신 정보통신업(921505)과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으로 충분히 포괄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업(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을 통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활동으로, 링크를 통한 제품 판매 및 가게 위탁 판매 모두 이 업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추후 업종코드 변경 가능성: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사업의 주된 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업 활동을 추가하게 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업종코드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후 제조업을 시작하시게 된다면 제조업 관련 업종코드를 추가하거나 주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업종코드 변경 절차: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신청/신고 메뉴 선택: '신청/신고'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을 선택합니다.
- 개인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 해당 메뉴를 통해 기존 사업자등록 정보를 수정합니다.
- 업종코드 수정/추가: 변경하고자 하는 업종코드를 입력하고 관련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합니다.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본인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절차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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