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과세 공급가액만으로 안분해야 하는지 여부

    2026. 3. 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세사업 공급가액 + 면세사업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 공급가액만으로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전체 공급가액을 산출하고, 이 비율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게 됩니다.

    안분계산 방법: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여기서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의미하며,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며, 확정신고 시에 최종적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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