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자녀 간의 월세 계약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3. 1.

    대학생 자녀 명의로 월세 계약을 하였더라도, 부모님이 월세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자녀는 원칙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명의자와 실제 월세를 지급하는 사람이 동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 본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 공제 대상 기간 동안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총급여액: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3. 임대차 계약: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4. 계약 명의: 임대차 계약서상의 명의자가 본인이어야 합니다.
    5. 월세 지급 및 증빙: 실제 월세를 본인 명의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월세를 지원하더라도, 자녀 명의로 월세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자녀가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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