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을 1회 제출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026. 3. 1.

    네, 맞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에 따른 규정으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의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와 별도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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